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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중대산업재해감독과-2241
      1. 건설공사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시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의 대상
      1. [질의]
        건설공사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두 개 이상의 도급사가 건설공사를 진행 중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여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처벌대상이 대표사(주관사)의 경영책임자인지? 대표사와 구성사 모두인지?

        [회시]
        건설공동수급체는 건설공사에 대해 여러 기업이 참여하여 계약체결 단계부터 이행의 완료까지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결성된 공동 기업체를 말하며,-  건설공동수급체의 유형 중 공동이행방식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미리 정한 출자비율에 따라 자금, 인원, 기재 등을 출연하여 전체 공사를 공동으로 시행하고 이익배분 및 손실분담도 일정 비율로산정하고, 구성원이 일체가 되어 시공하고 시공에 대한 책임도 연대하여 부담하는 방식을 의미함이러한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원이 공동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업무를 집행하는 등 해당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이행하는 것이므로 모든 구성원 기업의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책임을 부담할 것으로 판단됨- 다만, 공동수급체 내 특정 기업이 공사 이행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 및 보건 확보의 이행을 위한 조치를 포함한 시공과 관련한 경영상 의사결정에 전혀 관여할 수 없다면 해당 기업은 해당 건설공사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한다고 보기 어려워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의무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음따라서 법 제6조에 따라 건설공사 공동수급체에 속한 개인사업주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제4조 또는 제5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종사자를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될 것임-  시공지분율에 따라 책임 비율이 달라지는 것은 중대재해처벌법령으로정한 사항이 아닐 뿐만 아니라, 사고원인, 위반 내용 등 수사 결과에 따라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결정될 사안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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