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총액의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 유효 요건
[질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동의 절차를 거친 경우는 근로계약서에 우선하여 근로내용이 변경된다는 내용이 「최저임금법」 제6조의2취업규칙 개정 특례조항을 통해 ‘의견청취’를 거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인지취업규칙 개정을 위한 의견청취 절차가 불완전한 경우 취업규칙 개정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근로기준법」 제94조위반에 따른 처벌을 받을 뿐이라는 판례가 있는데, 「최저임금법」 제6조의2에 따른 개정 시에도 유효한지
[회시] 첫 번째 문의사항과 관련하여, 「최저임금법」 제6조의2는 ‘1개월을 초과하는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총액의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변경하려는 경우’ 취업규칙 변경절차(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청취를 받으면되는지,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현장의 혼란을 예방하고자 법률 개정을 통해 이를 명확히 한 것으로, 특례 조항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청취를 통해 취업규칙을 개정한 경우에도 취업규칙 개정 효력은 동일함.두 번째 문의사항에 대하여는 ‘개정 최저임금 법령 설명자료’(2019.1월)78페이지에도 나와있듯이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총액의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견청취를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개정 취업규칙은 유효함. 다만, 취업규칙개정 절차 미준수에 따른 벌금(500만원 이하)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