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상 이사 및 감사는 보직에 따라 당연직으로 정해져 있으며최근 인사발령으로 인해서 이사와 감사가 바뀔 예정이나, 변경 사항이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의결사항으로 지정되어 있어, 협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나, 3주가 지나도록 협의회를 개최하지 못하여 변경등기를 하지 못함-「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5조에 의하면 변경등기는 ʻ변경되었을 때ʼ 3주 이내에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 경우 ʻ변경되었을 때ʼ는 복지기금협의회를 개최하여 의결한 날인지, 당연직이기 때문에 인사발령일인지
[회시] 복지기금협의회의 협의・결정을 거친 기금법인의 정관에 이사 및 감사의 선임에관하여 당연직으로 정한 경우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의 ʻ변경되었을 때ʼ란인사발령일로 보아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