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와 유사한 사건을 겪고 있나요?
    2. 지금 로그인하면 노무사에게 내 사건의 가능성을 상담받을 수 있어요
    3. 바로가기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퇴직연금복지과-4626
      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임원 변경 시 변경등기 기간
      1.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상 이사 및 감사는 보직에 따라 당연직으로 정해져 있으며최근 인사발령으로 인해서 이사와 감사가 바뀔 예정이나, 변경 사항이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의결사항으로 지정되어 있어, 협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나, 3주가 지나도록 협의회를 개최하지 못하여 변경등기를 하지 못함-「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5조에 의하면 변경등기는 ʻ변경되었을 때ʼ 3주 이내에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 경우 ʻ변경되었을 때ʼ는 복지기금협의회를 개최하여 의결한 날인지, 당연직이기 때문에 인사발령일인지

        [회시]
        복지기금협의회의 협의・결정을 거친 기금법인의 정관에 이사 및 감사의 선임에관하여 당연직으로 정한 경우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의 ʻ변경되었을 때ʼ란인사발령일로 보아야 할 것임.
      1. 글을 더 읽으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2. 로그인 제공혜택/서비스
        1. 승리 가능성

          노무사가 분석한 가능성
        2. 유사사례

          다른 사람이 경험한 내 사례 찾기
    1. 노무N 로그인 네이버 로그인 카카오톡 로그인 구글 로그인

      처리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1. 오류내용
    1. 확인내용
    2. 아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