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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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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복지과-4592
- 콘도 회원권 구입 시의 회계처리
- [질의]
• 콘도 회원권 구입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에서 차감하고 사용된 준비금에서 계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콘도 회원권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이 0원일 경우 구입이 불가능한지
[회시]
기금법인은 그 수익금 등으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야 하는 바, 콘도 회원권 구매를 위해서는 별도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설정한 후 시행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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