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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퇴직연금복지과-4481
      1. DC제도 부담금 부족분 지급의무 및 소멸시효
      1. [질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에서 연장근로수당 산정오류로 인해사용자 부담금이 적게 납부된 상황에서 근로자가 퇴직했다면, 사용자는 퇴직한 근로자의 부담금 부족분에 대한 지급의무가 있는지? 그리고 그 소멸시효는 언제인지?

        [회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사용자는 ʻ가입자의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ʼ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1회 이상 부담금으로 납입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퇴직 시 사용자가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같은 법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그 미납액과 지연이자(퇴직 후 14일 까지는 10%, 그 다음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하는 날까지는 20%)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임금총액의 산정 오류로 인해 과거 근로기간에 대한 부담금이 부족하게 적립되었다면, 사용자에게는 퇴직한 근로자의 부담금 과소적립분에 대한 지급의무(지연이자 포함)가 존재합니다.(퇴직연금복지과-4785, ʼ18. 11.30. 참조)한편, 퇴직급여는 퇴직으로 인해 지급사유가 발생하므로 사용자가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 미납 부담금에 대한 소멸시효는 퇴직일로부터 기산하여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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