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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노사관계법제과-2639
      1. 파견공무원을 사용자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지
      1. [질의]
        당사는 대표이사, 인사부서 본부장, 인사부서 팀장, 인사담당자를 사용자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으나, 현재 인사부서 본부장 및 인사부서 팀장은 파견공무원 신분임기관 정관에서 “시장은 법인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표이사와 협의하여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파견된 공무원의 실제 수행업무, 직위, 직책, 정원 등 모든 권한, 책임 등을 기관 소속 직원과 동일하게 부여하고 있음이 경우 파견공무원인 인사부서 본부장 및 인사부서 팀장을 사용자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지?

        [회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노사협의회는 노사간 대화기구로서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만이 그 주체가 될 수 있음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귀사의 인사본부장과 인사팀장의 신분이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파견공무원이 귀사의 복무관련 규정(지침)을 적용받고, 귀사의 대표가 파견공무원이 수행해야 할 업무를 부여·지정하고 파견공무원의 근무상황을 관리하는 등 파견공무원이 귀사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다는 것이 인정된다면 파견기간 중에는 귀사 소속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실질적으로 인사·노무관리 등에 관하여 지휘명령 내지 감독을 할 수 있는 일정한 책임과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면 사용자에 해당하여 노사협의회 사용자위원의 자격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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