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근로복지기본법」 제68조는 ʻ사용자는 기금법인의 설치를 이유로 기금법인 설치당시에 운영하고 있는 근로복지제도 또는 근로복지시설의 운영을 중단하거나 감축하여서는 아니된다.ʼ고 규정하고 있음- 당사 근로자 건강검진제도 변경과 관련하여,‣ 기존: 1회/2년, 35세 이상 10년 근속자 대상(회사가 실시)‣ 변경: 1회/1년, 40세 이상 3개월 근속자 대상(공동기금에서 실시)•(질의1) 근로자 입장에서는 회사에서 실시하던 건강검진제도가 공동근로복지기금 사업으로 대체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판단은?•(질의2) 기존 제도에서 변경된 제도로 건강검진제도를 이행함에 따라 35세~39세 직원들의 건강검진 기회가 박탈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근로복지기본법」제68조제1항의 ʻ중단ʼ 및 ʻ감축ʼ의 판단 기준이 ʻ근로자의 입장에서 수혜를 받는 기준ʼ인지, ʻ사업장의 입장에서 지출되는 비용 기준ʼ인지•(질의3) 근로복지제도 운영 중단 및 감축에 대한 해석 요청- 기존: A회사 복지관련 비용: 연간 1,000만원 지급- 변경: A회사 복지관련 비용: 연간 900만원 + 공동근로복지기금 100만원-운영 중단 및 감축에 대한 해석은 사용자의 비용 지급 기준인지, 근로자의 입장에서 수혜받는 금액 기준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