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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근로기준정책과-1251
      1. 복수의 근로자대표 선출 시 대표권 행사 방법
      1. [질의]
        ​복수의 근로자대표가 선출된 경우 대표권 행사 방법

        [회시]
        귀 질의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 복수의 근로자대표가 선출된 경우 그 대표권 행사 방법에 관하여는 선출된 근로자대표 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정하는 바에 따라 1인의 대표자를 선출하거나, 당해 사안에 한하여 1인의 근로자대표에 대표권을 위임하거나 별도의 의사결정방법을 설정(예를들어 과반수 이상의 찬성 등)하거나 근로자대표 전원이 서면합의에 참여하는등 모든 방법이 가능함.-아울러, 복수의 근로자대표의 대표권 행사 방법에 관하여는 근로자대표가 선출되면 그 대표권 행사 시기에 앞서 미리 결정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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