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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산업안전과-2772
      1. 노말헥산 사용 화학설비의 안전검사 대상 여부
      1. [질의]
        참깨박 원료로 1일 노말헥산을 추출용제로 60~70리터 사용하는 사업장의 추출장치(화학설비)가 안전검사 대상인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및같은 법 제28조의6에 따른 안전검사 대상 기계(화학설비 포함) 등을 사용하는 사업주는 안전검사기관을 통해 안전검사를 받아야 함또한, 안전검사 대상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적용범위는 「안전검사 고시」 [별표1] 제9호에서 반응장치 등이 단위공정 과정 중에 저장되는 양을 포함하여 최대로 제조 또는 취급할 수 있는 양이안전보건규칙별표1의 위험물질을안전보건규칙별표9 기준량 이상인 경우가 해당됨따라서, 질의와 같이 노말헥산 60~70를 취급하는 설비가 있는 경우라도 상기안전보건규칙기준량(400리터)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안전검사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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