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당사는 급여 등 채권이 압류된 직원이 있으며, 동 직원이 2018년도에 퇴직연금(DC형) 중도인출을 신청하여 중도인출금 전액을 퇴직연금사업자를 통하여 직원에게 전액 지급하였음- 올해 중 2018년도 임금인상이 확정됨에 따라 2018년도에 실제 지급된 중도인출 금액과 인상된 임금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중도인출 금액의 차액분을 사업장에서 직접 해당 근로자의 일반 예금계좌로 지급하고자 함<질의 1> 이 경우, 당사가 추가로 지급하고자 하는 중도인출 차액분이 전액 압류가 금지되는 퇴직연금 급여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질의 2> 전액 압류가 금지되는 퇴직연금 급여로 볼 수 없다면,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제4호 내지 제5호중 어디에 해당하는 것인지<질의 3>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채권으로 본다면, 압류금지 금액 수준에 대해 ʼ19.4.1. 개정 시행된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월 185만원)를 적용해야 하는지 또는 종전 규정(월 150만원)을 적용해야 하는지
[회시] <질의 1>에 대하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제1항에 따라 ʻʻ퇴직연금 급여채권ʼʼ은 양도가 금지되어 있으며,- 법률에 의하여 양도가 금지된 채권은 압류대상 적격이 없어 압류명령은무효이며, 전액 압류가 금지됩니다. (대법원 2014.1.23. 선고 2013다71180 판결)- 퇴직연금 중도인출금은 퇴직연금제도의 일시금에 해당되며(근로복지과- 2015.3.21.), 임금인상의 소급 적용에 따라 추가로 지급될 퇴직연금 중도인출금(차액분) 또한 퇴직연금제도 일시금(퇴직연금 급여)에 해당되므로 그 급여채권에 대해서는 전액 압류가 금지된다고 보아야 합니다.한편, DC제도의 급여는 반드시 근로자의 DC계정 적립금으로만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추가 지급할 중도인출금은 사용자가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할수 없으며, 근로자의 DC계정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질의 2, 3>에 대하여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에는 그 예금채권에 대하여 더 이상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 예금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대법원 1999.10.6. 선고 99마4857 판결)- 퇴직연금 중도인출금이 일반 예금계좌로 이전된 경우 그 금전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압류금지채권이 아닌 금전에 대한민사집행법 제246조및동법 시행령 제3조의 적용 관계에 대해서는 법무부 등 소관부처를 통해 자세히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