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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노사관계법제과-1405
      1. 노사협의회 의결사항의 이행기간
      1. [질의]
        노사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그 성격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실시할 안건도 있고 즉시 시행 가능한안건도 있을 수 있는데 즉시 시행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의결안건에 대해 사측이 특별한 언급 없이 의결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바,- 의결사항을 언제까지 이행하여야 근참법에 부합하는지 질의함

        [회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이라 함)」 제24조에서는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노사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이하 ‘의결사항’이라 함)의 성실한 이행의무를 부과하고 있고,같은 법제30조제2호로 의결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벌칙규정을 두고 있으므로노사 당사자는 의결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다만, 근참법에서는 의결사항의 이행을 위한 착수·완료시기 등에 대해서는 정하고 있는 바가없으므로의결사항의 구체적인 이행방법·시기에 대해서는 노사협의회 의결 시 노사가 합의한 내용이있다면 합의와 같이 이행하되, 정한 바가 없다면 노사가 그에 대해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을 것이며,- 구체적인 이행기간은 개별 사업(장)의 관행과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 일반의 상식과 통념상합리적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기간이라 봄이 타당할 것인바, 특별한 사유 없이 장기간 의결사항을이행하지 않을 경우 근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음아울러, 의결사항의 유효기간은 특별히 정한 바가 없는 경우 통상 의결사항의 이행에 의해 완료되거나효력을 소멸시키는 별도의 의결 또는 새로운 의결사항에 의하여 대체될 때까지 유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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