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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2615
기금 명의로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주식거래를 통한 기금 증식이 가능한지
[질의]
• 기금 명의로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주식거래를 통한 기금 증식이 가능한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를 위한 복지사업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근로복지기본법」(이하 ʻ법ʼ) 제63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47조가 정한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함.- 이는 열거규정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매입이나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매입 외에는 주식거래를 통한 기금 증식은 허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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