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단체교섭 시 해외에서 근무하는 조합원들이 의견 제시를 위해 귀국하여 단체교섭에 참여하고자 할 때, 해당 조합원들의 이동에 필요한 시간을 근로시간면제 한도 내에서 유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회시] 단체협약이나 사용자의 동의로 근로시간면제한도를 부여하였다면 사용자는 임금교섭을 위해 국외근무자가 근로시간면제자로 교섭에 참여할 경우 교섭을 위한 내부검토시간, 교섭참여시간, 교섭참가를 위한 해외 이동시간 등 교섭과 밀접한 관련된 시간에 대해 근로시간면제한도 범위내에서 유급으로 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