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근로자위원의 노사협의회 회의준비 및 회의참석에 소요되는 출장비 등을 회사가 지급할 경우 협의회규정상 근거가 반드시 필요한지
[회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이라 함)」 제9조제3항과 제10조제2항에서는 노사협의회 위원의 출석시간과 이와 직접 관련된 시간으로서 협의회규정으로 정한 시간은 근로한시간으로 보며,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업무를 위하여 장소의 사용 등 기본적인 편의를 제공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노사협의회 위원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사용자가 부담하도록정하고 있지는 않음다만, 근참법 제9조제3항과 제10조제2항의 취지는 근로자위원이 전체 근로자의 의견을 수렴하거나기업발전이나 근로자 복지증진 등에 대한 안건·제안을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라 할 것인바,- 협의회규정상 정함이 없다고 하더라도 노사가 합의하여 사용자가 노사협의회 회의참석 등 그운영을위해 필요한 근로자위원의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필요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지급하는것을 근참법 위반이라 보기는 어려울 것임아울러, 향후 노사협의회 운영상 불필요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협의회규정에 관련 내용을 추가하여 투명하게 노사협의회를 운영함이 바람직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