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회사의 법정자본금은 000억, 납입자본금은 00억(공시 기준)인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이 납입자본금의 50%를 초과하는 경우에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와 이러한 내용이 공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참 고< A(주)「정관」>- 제6조(발행예정주식의 총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3억주로 한다.- 제7조(일주의 금액)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 주의 금액은 2백원으로 한다.< 분기보고서(2019.3., 전자공시 기준) >3. 자본금 변동사항- 주당 액면가액: 0백원4. 주식의 총수 등- 발행할 주식의 총수: 000,000,000주-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 00,000,000주‣ 수권자본금: 000억 = 000,000,000 × 000원‣ 발행주식 액면총액: 00억 = 00,000,000 × 000원
[회시]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2항및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2호에 따라 기본재산의 총액이 해당 사업의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ʼ)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 때, 자본금은 기금법인이 설립된 사업(장)의 자본금, 즉 주식회사의 경우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을 의미함.(근로복지과-322, 2011.3.24.)귀 질의의 ʻ법정자본금ʼ은 정관에 기재된 ʻ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ʼ로서 ʻ수권자본금ʼ*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 바, ʻ발행주식의 액면총액ʼ과는 달리보아야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귀 질의의 납입자본금 76억원은 회사의 공시 자료를참고할 때 ʻ발행주식의 액면총액ʼ인 것으로 확인이 됨.*(수권자본금) 이사회가 주주총회의 동의를 얻지 않고 발행할 수 있는 것으로 정관에 정해 놓은 주식의 수(상법주석서)-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기금법인의 기본재산이 해당 사업의 자본금(발행주식의액면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한다면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으며, 근로복지기본법령은 공기업이라 하여 이를 달리적용하지 않음.- 다만, 공기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나 소관 부처에 의해 그 사용이 제한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