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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퇴직연금복지과-3028
      1. 고의・중과실 없는 벌금, 민형사피의보상금의 지급 가능 여부
      1. [질의]
        • (사실관계) 최근 안전사고에 대한 발주기관의 책임을 강화하는 정책 기조에 따라 안전사고 발생 시 임직원이 회사를 대신하여 업무상 과실범죄로 기소되어 유죄판결되는 사례 증가-감독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 우울증, 불명증 등 업무저해요인과관련한 고충 및 공사감독 업무 기피 현상 심화- 직무수행의 안정성을 보장하여 능동적인 업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임직원이 고의 또는 중과실 없이 업무담당자 지위로 인해 소송 당사자 또는 조사, 수사 대상이 되는 경우 지원 하는 방안 모색 중단체협약제00조(직무수행 관련 직원보호) ① 회사는 직무수행의 안정성을 보장함으로써능동적인 업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고의 또는 중과실 없이 업무담당자지위로 인하여 소송의 당사자 또는 조사, 수사 대상이 되는 경우 회사가 직접 피소된 경우에 준하여 지원한다.•(질의) 임직원이 고의 또는 중과실 없이 손해배상금 또는 벌금 처분을 받게 될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민형사피의보상금을 지원할 수 있는지- 직접 지원방식과 재해보장보험 가입을 통한 방식 중 어느 방식이 절차적으로 더 간소한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ʼ)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ʻ법ʼ) 제62조 및같은 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없는 것으로서 근로자의 재산형성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바,- 법령,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사업은 기금법인에서 할 수 없을 것이고,(복지 68233-161, 2003.7.3., 노사협력복지과-1024, 2004.5.15., 노사협력복지팀-1109, 2006.4.12., 퇴직연금복지과-317, 2008.7.25. 등 참조)-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업주가 기업이익의 일부를 출연하여 사업주가 실시할 의무가 있는 급부 외의 근로자 복지증진사업에 사용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제도로서, 근로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민・형사상책임 및 과태료 등에 대한 지원은 기금의 용도사업으로 타당하지 않음.(임금복지과-61, 2010.3.5.)귀 질의의 경우 민형사상 피의보상금 지원은 근로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경우에 지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귀 단체협약에 따라 회사에 지급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므로 기금법인의 사업으로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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