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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퇴직연금복지과-1872
      1. DC형퇴직연금제도 미납 부담금의 납입기한
      1. [질의]
        사용자가DC형퇴직연금제도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또는「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미납한 부담금과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면 됩니다.참고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는 퇴직금제도가 적용되는 근로자의퇴직 시 퇴직금 지급 기한을 명시한 조항이고,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자의사망・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임금, 보상금 및 기타 금품의 지급기한을 명시한 조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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