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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중대산업재해감독과-1971
      1. 「산업안전보건법」상 전문인력을 위촉한 경우 전담 조직 구성 의무 판단
      1. [질의]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사업장별 안전보건 전문인력의 합이 3명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산업보건의를 선임하지않고 위촉하여 해당 사업장에 직접 고용되지 않은 경우도 “전문인력”에 포함하여 판단해야 하는지?

        [회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 따른 전담 조직 설치의 요건인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두어야 하는 안전관리자 등 인력(이하 “전문인력”)의 수는 전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선임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전문인력의 수로 판단함-회사(법인) 전체의 모든 사업장에 두어야 하는 안전관리자 등 전문인력의 수를 합산하여 3명 이상이고 모든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를합산하여 500명 이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 따른 전담 조직을 구성하여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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