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A근로자는 ○○공단 소속 근로자로서 2017.1.9. 임기 3년의 근로자위원으로 선출되어 활동하던 중2018.12.31. 정년이 도래되어,고령자고용법 제21조와 사업장 취업규칙에 따라 정년까지의 퇴직금을정산하고, 근무평정을 통해 정년 다음 날인 2019.1.1.부터 1년간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면서근로자위원으로 계속 활동 중에 있음위와 같이 정규직에서 기간제로 전환된 A근로자의 경우, 정규직으로 근무할 당시 선출된 근로자위원의자격이 기간제로 전환된 이후에도 유지되는지 여부<갑설>정년 퇴직일인 2018.12.31.에 퇴직금을 정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고령자고용법 제21조규정 등에 따른 조치로서 근로의 단절이라고 보기 어렵고, 실제에 있어서도 정년퇴직일다음날부터 기간제로 근무한 점, 정규직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신분의 변화만 발생한 것으로사업장소속 근로자인 점, 근로자위원 선출은 대상 근로자의 일신전속적인 성격이 있는 점 등을 볼 때, A근로자는 근로자위원으로서 당초 임기까지 계속 신분이 유지됨<을설>정년으로 기존의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종료되어 정규직 근로자의 신분이 상실된 것이기때문에 정규직 당시 선출에 따라 임명된 근로자위원의 신분도 상실된다고 볼 수 있는 점,근로자의 신분에 따라 근로자위원으로서의 이해관계나 활동내용이 달라질 수 있어 신분변화에도불구하고 기왕에 발생된 근로자위원의 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A근로자는 근로자위원의 신분이 유지된다고 볼 수 없거나 최소한 신임여부를 확인할 필요가있음
[회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정년이 도래된 이후 계약직 근로자로서 당해 사용자와 계속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라면 근로자위원의 자격이 유지된다고 봄이 타당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