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시] 「근로복지기본법」(이하 ʻ법ʼ) 복지기금협의회(이하 ʻ협의회ʼ) 위원의 위임 가능여부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나,-법 제80조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민법」 제62조에 따르면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으므로,-위 「민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정관에 협의회 위원의 위임에 대하여 제한하고있는 것이 아니라면 특정한 행위를 지정하여 대리권을 위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다만, 협의회는 출연금액의 결정, 이사 및 감사의 선임과 해임, 사업계획서및 감사보고서의 승인, 정관의 변경 등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중요사항을협의・결정하는 기관으로서 협의회 위원은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수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가 선출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해당 사업의 대표자와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사람인 점, 협의회의 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각 과반수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민법」 제62조에 따라 협의회 위원이 의결권을 대리할 수는 있을 것임. 다만, 이 경우 협의회 안건에 대한 구체적인 의사결정을 하여 타인(수임인)에게 협의회 참석 및 의결을 대리하게 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