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ʻ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ʼ의 ʻ⑩협력업체 근로자 수ʼ 작성 관련,- (질의1) ʻ협력업체 근로자 수ʼ는 해당 업체 총 근로자 수를 기재해야 하는지,계약에 따라 직접 용역을 제공하기 위해 원회사 사업체에 투입되는 인원을 기재해야 하는지- (질의2) 도급 또는 파견 계약 시에 계약사항 이행을 위해 투입되는 근로자 수까지 명시하고 있지 않는데, 협력업체 근로자 수를 알지 못하는 경우 해당 업체에 인사정보 자료를 요구해야 하는지-(질의3) 협력업체 근로자 수는 12.31.기준으로 작성하면 되는지, 거래가 종료된 이전 근로자까지 파악해야 하는지-(질의4) ʻ직접 도급ʼ은하도급법에 따른 제조위탁, 수리위탁, 건설위탁, 용역위탁등 원회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모든 업체를 의미하는지, 혹은 해당 업체 중 사용자의 지휘・감독, 근로관계의 계속성,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등을 고려하여 ʻ직접 도급ʼ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지-(질의5) ʻ⑩ 협력업체 근로자 수ʼ에는 목적사업의 수혜를 받는 협력업체 근로자수를 기재하면 되는지, 없다면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지
[회시]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ʼ)은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고,-ʻ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ʼ에서 ʻ협력업체 근로자ʼ는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를 의미함.- 따라서, 협력업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복지사업을 하는 기금법인의 경우 ʻ⑩협력업체 근로자 수ʼ를 해당 회계연도 말 기준으로 산정하면 될 것임.ʻ⑩협력업체 근로자 수ʼ는 기금법인의 수혜대상이 될 수 있는 범위를 확인하기 위한항목이므로,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경우에는 그 소속 근로자, 파견의 경우에는 해당사업에 파견된 근로자로 산정하여야 할 것임.-한편, 협력업체 근로자 수는 경우에 따라 해당 업체로부터의 확인이 필요할 것임.「근로복지기본법」은 ʻ직접 도급ʼ의 세부적인 사항이나 판단기준에 대하여 달리정하고 있지 않으며, 계약 형태가 직접 도급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기타 관계 법령 등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퇴직연금복지과-3271, 2018.8.14.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