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와 유사한 사건을 겪고 있나요?
    2. 지금 로그인하면 노무사에게 내 사건의 가능성을 상담받을 수 있어요
    3. 바로가기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중대산업재해감독과-1971
      1.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조직"이 있는 경우에도 전담 조직을 두어야 하는지 여부
      1. [질의]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제1항제1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조직”이 있는 경우에도 「중대재해처벌법」상 전담 조직을 추가로 구성하여야 하는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제1항제1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조직”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사업장”을 관리하는 조직을 의미하고,「중대재해처벌법」상 전담 조직은 “사업 또는 사업장” 전체를 관할하고,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행을 위한 집행조직으로서, 구성원은 실질적으로 전체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법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의무 이행을 총괄・관리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조직을 의미함- 특히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성하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전문인력으로 구성되는 조직과 전담 조직의 업무가 일부 중첩되는 부분도 있지만, 각 법령에 따른 기능과 역할이 다르게 부여된 점에 차이점이 있으므로, 각 법령상 의무에 맞게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함
      1. 글을 더 읽으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2. 로그인 제공혜택/서비스
        1. 승리 가능성

          노무사가 분석한 가능성
        2. 유사사례

          다른 사람이 경험한 내 사례 찾기
    1. 노무N 로그인 네이버 로그인 카카오톡 로그인 구글 로그인

      처리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1. 오류내용
    1. 확인내용
    2. 아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