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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퇴직연금복지과-1406
      1. 공동근로복지기금 ʻ참여회사ʼ의 범위
      1. [질의]
        •사내 협력사 간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공동기금법인ʼ)을 설립하고 원청에서출연을 할 예정인데, 해산 시 재산처리 관련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8은공동기금법인이 해산하는 경우에 재산은 법 제86조의2에 따라 공동기금법인에 출연한비율에 따라 참여회사에 배분한다고 되어 있는데, ʻ참여회사ʼ에 원청도 포함이 되는지

        [회시]
        「근로복지기본법」(이하 ʻ법ʼ) 제86조의2에 따라 둘 이상의 사업주는 공동으로 이익금의 일부를 출연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할 수 있음.- 법은 ʻ참여회사ʼ의 범위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나, 공동기금법인의해산사유의 하나로 ʻ공동기금법인 참여 회사 중 과반수 회사의 사업의 폐지ʼ를 정하고 있는 등 다른 조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ʻ참여회사ʼ는 공동기금법인설립에 참여한 회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원청이 공동기금법인 설립에 참여하지않고 출연만 한 경우라면 원청은 ʻ참여회사ʼ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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