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A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을 B회사의 근로자까지 확대할 수 있는지* 2014년 A회사(모회사)에서 일부 분리되어 B회사(자회사) 설립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ʻ법ʼ) 제2조에 따른근로자가 원칙이나, 법 제62조제1항제6호에 따라 기금법인은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으므로,-A회사와 B회사가 직접 도급관계에 있거나, B회사의 근로자가 A회사의 파견근로자에 해당한다면 A사내근로복지기금은 B회사 근로자를 대상으로복지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않을 경우 A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을 B회사 근로자까지 확대할 수는 없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