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시] 「근로복지기본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라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지배관계회사*및 수급관계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임원으로 선임된 사람은 우리사주조합원(이하 ʻ조합원ʼ)의 자격을 상실하며, 여기서 ʻ관계회사ʼ라 함은상법에 의해 설립된 주식회사를 말함.(임금복지과-433, 2009.6.4.)- 따라서, 유한회사 및 귀 질의의 중국법인이 해외에서 당해 국가의 법령에 의해설립된 회사라면 관계회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c, p, d, r이 계열사의 임원이라는이유로 A사의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지 않음.* (지배관계회사)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비상장법인과 그 비상장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비상장법인(「근로복지기본법」제34조제1항제2호및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호 및 제2호)** (수급관계회사)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로부터 도급받아 직전 연도 연간 총매출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거래하는 주식회사(「근로복지기본법」제34조제1항제2호)귀 질의의 경우 ʻ계열사ʼ라는 사실만으로는 B사가 A사의 지배관계회사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B사가 비상장법인이고, A사가 B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어 B사가 A사의 지배관계회사이고, b와 o가 B사의 주주총회에서 임원으로선임된 것이라면 b와 o는 A사의 조합원 자격을 상실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