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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중대산업재해감독과-1938
      1. 과로사가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질의]
        과로사도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흔히 ‘과로사’의 원인으로 보고 있는 ‘뇌심혈관질환’이 그 원인이 될수 있는지? 아니면 기타 다른 질병의 경우에도 ‘과로사’의 원인이 될 수 있는지?

        [회시]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의 한 유형인 “사망”에 대하여 사망에이르게 된 원인 등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기 위한 다른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에 해당한다면 원칙적으로사고에 의한 사망뿐만 아니라 직업성 질병에 의한 사망도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함다만,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 산업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에관계되는 유해・위험요인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직업성 질병임이 증명되어야 함-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종사자 개인의 지병, 생활 습관 등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 질병의 원인이 업무로 인한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하며-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종사자의 개인 질병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대산업재해에 포함되지 않음따라서, 종사자가 뇌심혈관질환으로 사망하였더라도 개별・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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