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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퇴직연금복지과-991
      1. IRP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의 적립금 청구
      1. [질의]
        IRP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IRP 적립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상속인이 다수인 경우 상속은 각자의 지분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란 이직 시 받은 퇴직급여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적립・운용하다가 가입자가 55세 이후에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할 수 제도입니다.개인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IRP계정에 적립된 적립금은민법상 상속 법리에 따라 상속인에게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 상속인은 가입자의 사망사실확인서,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위임 시 위임장 등을 지참하여 IRP를 가입한 금융기관(퇴직연금사업자)에 방문하여 지급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마지막으로 귀하가 질의한 상속인이 다수인 경우 상속인 간의 지분 청구관계에 대해서는민법등에 따라야 할 것으로민법소관부처인 법무부, 법률구조공단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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