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DC형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 미납 부담금의 소멸시효 기산점
[회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1항에따른 부담금 및 제3항 후단에 따른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퇴직급여는 퇴직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하므로 사용자의 미납 부담금에 대한 소멸시효는 퇴직일로부터 기산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