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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공무원노사관계과-636
      1. 공무원노조 단체교섭 창구단일화 및 교섭위원 선임 등
      1. [질의]
        ① (구)공무원노조법 제9조제4항의 “교섭창구단일화 될 때까지 교섭을 거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재량규정인지 여부 ② 특정노조를 배제한 교섭진행이 그 노조의교섭권을 침해하는지 ③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교섭위원을 선임하여야 하는 규정적용을 배제 가능한지

        [회시]
        ‘A도청공무원노동조합’(이하 ‘A도청노조’)을 제외한 6개 노조는 교섭요구에 앞서 기자회견을 통해 (구)「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법률 제17326호,2020.5.26)(이하 ‘공무원노조법’)」 제9조제4항의 ‘교섭창구가 단일화 될 때까지교섭을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은 기속규정이 아닌 재량규정이라며 A도지사는 교섭창구 단일화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도 교섭을 진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바, 그 내용에따라 단일화 되지 않은 노조의 요구에 응하여 교섭을 진행할 수 있는지 또는 해야하는지에 대하여‘~교섭을 거부할 수 있다’는 법 문구상 재량행위로 볼 수 있으나, 교섭창구단일화 제도취지*를 고려할 때, 교섭창구가 단일화 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별한 사정없이 정부교섭대표가 교섭을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됨*헌재결정례 2005헌마971(’08.12.26): 교섭창구 단일화규정은 복수의 노조와 개별 교섭을 할 경우단체교섭 혼란 방지 및 단체협약 적용상의 어려움 해소, 과다한 교섭비용을 줄이기 위한 것임공무원노조법의 창구단일화 규정이 복수의 노동조합과의 교섭절차를 일원화함으로써참여노조의 단체교섭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취지임을 감안할 때 A도청노조를 배제한 교섭 진행이 A도청노조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는지에 대하여교섭노조간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 교섭위원 선임은 조합원수에 비례하여 배분토록하고 있는 법령의 규정을 고려할 때, 합리적 사유 없이 특정 노조를 교섭에서 제외시 이는 단체교섭 침해 소지가 있다고 판단됨광역단위 교섭이 도-시·군간의 사항 중 도지사의 권한사항에 대해 진행될 것인 바, 교섭위원 선임은 도청 노조와 시군 노조가 동등하게 5:5의 비율로 배분되어야 할 것이라는 A도청노조의 주장 관련,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8조제2항의 ‘교섭노동조합의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교섭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는 규정 적용을 배제하여도 되는지에 대하여교섭위원은 정부교섭대표가 아닌 교섭노조간 합의에 따라 선임해야 하며,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선임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강행 규정인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선임하여야 할 것임다만,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자율적 선임 기간(공고일로부터 20일이내)이 지났다 하더라도 교섭노조간에 조합원 수와 상관없이 교섭위원 선임에 ‘합의’한 후 ‘노조 대표자가 각각 서명(날인)’하여 정부교섭대표에게 통보하는 것도 가능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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