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A법인이 B법인에 흡수합병되면서 대표이사를 제외한 전 직원이 퇴사하였는데, A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할 수 있는지- A법인의 전 직원이 퇴사하여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을 새로 선출할 수없는데, 대표이사가 협의회 위원 1인이 되어 해산결의를 하고 청산인을대표이사로 지정할 수 있는지-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이 모두 퇴사하였는데, A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 가능 시 그 절차는-A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잔여재산 처리 시에 정관으로 지정한 자를 B법인으로 보고 전액 귀속할 수 있는지A법인의 전 직원이 퇴사하였더라도 A법인이 B법인에 흡수합병되어 A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할 수 없다면 A사내근로복지기금을 B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합병시켜야 하는지, 이것이 의무사항인지- B사내근로복지기금의 복지기금협의회에서 합병을 반대할 경우 A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할 수 있는지해산절차 관련, ʻ잔여재산 처리계획ʼ의 양식이나 필수적인 내용이 있는지사실관계○ B법인이 A법인을 흡수합병하여 사업을 모두 승계, A법인은 폐업하고 모든 근로자 퇴사(A법인과 B법인의 대표는 동일)○ 두 법인 모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 A법인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복지제도를 운영하였고, B법인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실질적으로 활용하지않았음○ B법인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였으나 여러 사정으로 그간 운영하지 않았고, 향후에도 운영이 어려운 상황인데, A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하여잔여재산을 B법인으로 귀속시켜 B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하지 않고 별도의복지제도를 통해 B임직원에게 사용하고자 함질의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ʼ)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ʻ법ʼ) 제70조에따라 해당 회사 사업의 폐지, 법 제72조에 따른 기금법인의 합병, 법 제75조에따른 기금법인의 분할・분할합병의 경우에 해산하는 바,-기금법인의 해산사유 중 ʻ사업의 폐지ʼ란 회사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종료된상태에서 청산절차를 마쳤거나 청산의 목적으로만 회사가 존속하는 상태를 말하는 바, 「상법」상 규정에 따른 회사의 분할에 해당되지 않고 사업주가영업을 계속 영위할 의사가 없으며 회사 청산절차를 거치는 등 사실상폐업에해당된다면 기금을 해산할 수 있을 것임.(퇴직연금복지과-133, 2008.5.1.)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위의 ʻ사업의 폐지ʼ에 해당되지 않고, B법인은 존속하고 A법인은 해산하여그 사원 및 재산이 B법인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흡수합병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ʻ사업의 폐지ʼ를 이유로 기금법인을 해산할 수 없을 것임.- 또한, 사업의 합병이 이루어진 경우 기금법인도 합병하는 것이 바람직할것이며, 법 제7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각각복지기금협의회(이하 ʻ협의회ʼ)의 의결을 거쳐 합병할 수 있음.-아울러 협의회 위원이나 임원은 사업장과 고용관계에 있을 것을 전제로 하고있으므로, 협의회 위원이 퇴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자격을 상실하므로법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협의회 위원을 재구성 하여야 하나, 귀 질의와같이모든 직원이 퇴사하여 기금법인의 기관 재구성이 불가능하다면 「민법」 제691조및 「상법」 제386조제1항의 규정을 근거로 사유 발생 당시의 협의회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임.(근로복지과-2383, 2012.7.17.참조)한편, 법 제71조는 ʻ사업의 폐지ʼ로 인해 해산하는 기금법인의 잔여재산 처리방법을 규정한 것으로,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해당 사업을 경영할때에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 퇴직금, 그 밖에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있는 금품을 지급하는 데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그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근로자의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음.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사용 후잔여재산이 있을 경우 그 잔여재산은 정관에서 정한 자에게 귀속하며, 정관에서지정한 자가 없는 경우에도 법 제87조에 따른 근로복지진흥기금에 귀속함.-이 때 ʻ정관에서 지정한 자ʼ는 기금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및 이와 유사한 사업을영위할 수 있는 개인 또는 단체로서 정관으로 지정한 자를 말하고(「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제9조제2항),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재단법인, 공익단체뿐 아니라 타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도 잔여재산을 귀속할 수 있을 것이므로(복지68233-268, 2001.11.5. 참조), A기금의 재산은 B법인이 아닌 B기금으로 귀속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