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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퇴직연금복지과-2315
      1.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의 공개 등
      1.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정관 제36조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서 등을 공개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 공고하지 않아 근로자 대표이사로서 사측에 협의회 회의록을포함한 관련 자료 게시를 요구하였지만 사측에서 이행하지 않고 있는데처벌 조항이 있는지이사회를 요구하는데 사용자 대표자가 참석하지 않을 경우 처벌 조항이있는지목적사업 확대 등 정관 개정을 요구하는데 사용자측이 개정을 반대하는경우 처벌 조항이 있는지

        [회시]
        「근로복지기본법」(이하 ʻ법ʼ) 제66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ʼ)은 법 제65조 각 호의 서류 및 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을 사보 게재, 사내 게시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항상 근로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전자문서로 작성・보관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등 전자적 방법으로 공개하고 열람하게 할 수 있음.- 이를 위반할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69조에 따라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을 위반한 기금법인에 대해서는 법 제99조제1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귀 질의의 ʻ이사회ʼ의 구체적인 의미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근로복지기본법은 기금법인의 기관으로 ʻ복지기금협의회ʼ를 두도록 하고있으나,(법 제54조 내지 제56조) ʻ이사회ʼ에 대하여는 별도 정한 바 없으므로이사회 불참석에 대한 별도의 제재는 없으며, 질의한 내용이 이사회가 아니라복지기금협의회인 경우에도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의 복지기금협의회 불참석에 대해 별도 제재를 두고 있지는 않음.기금법인은 근로자의 재산 형성 지원 및 생활 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복지기금협의회의 협의・결정에 따라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음.- 기금법인이 복지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같은 수의 위원(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으로 구성된 복지기금협의회의협의・결정에 따라 정관의 변경이 필요하고,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중 어느 일방이 반대한다고 하여 이를 제재할 수는 없을 것임.※ 복지기금협의회의 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각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법 시행령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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