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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퇴직연금복지과-2136
      1. 과세항목 중 하나라도 주택으로 과세되면 주택보유자로 분류되는지
      1. [질의]
        기존 질의회시(퇴직연금복지과-1871, ʼ19.4.22.)에 따르면 주택이 아닌 건축물 중 주택으로과세되는 건축물을 보유한 경우는 주택 보유자로 분류되는 바, 재산세, 취득세, 양도세 등 과세 항목 중 하나라도 주택으로 과세되면 주택 보유자로 분류되는지현재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는 자에 대한 무주택자 판단 기준은 어떤 과세항목으로 판단하는지

        [회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2조및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 중 무주택자는 본인의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적립금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중도인출이 가능한 무주택자는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상의 주택 보유 여부에 따라 구분하고 있으며,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건축물이라도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주택으로 과세되는 건축물을 보유한 경우 주택 보유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에 대한 과세현황을 통해 무주택자를 구별하는 경우, 기존 보유 중인 건축물의 매도, 용도 변경 등 중도인출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무주택자임을 입증할 조세 납부 자료를 함께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이미 본인 명의로 등기되어 재산세를 납부한 이력이 있는 오피스텔을 보유하고있는 퇴직연금 가입자가 본인 명의의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중도인출을 신청한 경우, 해당 오피스텔에 부과된 재산세를 기준으로 주택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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