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할 의무가 없는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한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간주되는지?
[회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7호 단서의 「산업안전보건법」제24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의안전・보건에 관하여 논의하거나 심의・의결한 경우’란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의 구성 의무가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한 것으로 판단됨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의 구성 의무가 없는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했다면, 이는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을 위해 자율적으로 추가적인 조치를 한 것으로서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인정될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됨-다만,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7호의 의무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만이 아닌 조직 전체의 노무제공자 등을 포함한 종사자 전체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므로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만 참여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개최만으로 그 의무가 모두 갈음되는 것은 아니며,-사업장 전체 모든 종사자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유해・위험요인 등을포함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사업장 규모, 특성에따라 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절차에 따라 의견청취를 해야 할 것으로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