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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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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과-2039
- 도급 사업 해당 여부
- [질의]
통근버스 운행이 도급사업에 해당되는 지
[회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 장소는 도급인의 사업장 및 도급인이 제공・지정한 장소(22개 장소)로 규정하고 있으며,-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는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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