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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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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과-2039
- 관리감독자 대상 특별교육 실시 의무
- [질의]
관리감독자가 직접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작업을 실시해야 한다면, 관리감독자도 특별안전보건 교육을 수료해야 하는지
[회시]
근로자(관리감독자 포함)가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작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해당 교육을 수료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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