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와 유사한 사건을 겪고 있나요?
    2. 지금 로그인하면 노무사에게 내 사건의 가능성을 상담받을 수 있어요
    3. 바로가기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근로기준정책과-1557
      1. 육아휴직 사용 후 퇴직 시 평균임금의 계산에 포함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
      1. [질의]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퇴직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계산에 포함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

        [회시]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함.-  한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육아휴직 기간이 포함된 경우에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하여야 하고,-고용노동부고시 제2015-77호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에 따라 평균임금의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제외되는 기간의 최초일을 평균임금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아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함.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휴직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육아휴직 시작일을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받았더라도, 원칙적으로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에 지급받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기준 임금총액에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1. 글을 더 읽으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2. 로그인 제공혜택/서비스
        1. 승리 가능성

          노무사가 분석한 가능성
        2. 유사사례

          다른 사람이 경험한 내 사례 찾기
    1. 노무N 로그인 네이버 로그인 카카오톡 로그인 구글 로그인

      처리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1. 오류내용
    1. 확인내용
    2. 아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