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이사 및 감사 선임 관련,-노사협의회 위원 중 이사 선임이 가능하고, 감사와 이사는 중복이 되지않는다고 하는데, 이사와 감사가 중복되지 않는다면 노사협의회 위원으로 이사와 감사 모두 선임이 가능한지- 이사와 감사의 선임기간을 ʻ퇴직 시ʼ 까지로 할 수 있는지
[회시] 「근로복지기본법」(이하 ʻ법ʼ) 제54조에 따라 기금법인에는 복지기금협의회,이사 및 감사를 두어야 하며, 복지기금협의회는 법 제55조제4항에 따라「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법률」에 따른 노사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경우에는 그 노사협의회 위원이 복지기금협의회의 위원이 될 수 있음.-기관 간 겸직에 있어 복지기금협의회 위원과 이사는 겸직을 할 수 있으나,감사는 정기 및 수시감사 등을 통해 기금법인의 회계나 사무를 감사하는기관으로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하는 바, 다른 기관 간 겸직은 바람직하지않음.(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제14조, 퇴직연금복지과-4943, ʼ18.12.11)따라서, 기금법인 복지기금협의회 위원 또는 기금법인 이사가 아닌 노사협의회 위원을 법 제56조에 따라 복지기금협의회의 협의・결정에 의해 기금법인의 감사로 선임할 수 있으나, 복지기금협의회 위원 또는 기금법인의 이사인 노사협의회 위원이 감사를 겸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기금법인 이사 등의 임기에 관하여 과거 법 제59조에서 별도 조항을 두고 있었으나, ʼ15.7.20 법률 개정을 통해 기금법인 이사 등의 임기를 정관이정하는 바에 따라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는 바,- 따라서, 기금법인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복지기금협의회에서 협의・결정한기간을 정관에 명시하거나, 구체적인 선임 및 해임 사유를 정관에 명시하여사유 발생 시 후임 임원을 선출하도록 할 수 있을 것임(퇴직연금복지과-4237, ʼ15.12.2. 참조)-다만, 이사 및 감사의 임기를 ʻ퇴직 시ʼ로 정하는 것은 타인이 이사나 감사로선임될 수 있는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