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상황) 2017년 1월 모회사로부터 분사하면서 모회사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분할 받았음•(질의1) 2017년 1월에 설립이 된 회사라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언제 설립이 되어야 하는 것인지•(질의2) 모회사로부터 분할된 자산이 입금된 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 비용으로 지출된 내역이 있는데, 법인 설립 비용을 자본금에서 인출해도 되는지, 지출하도록 승인한 내역이 있어야 하는지•(질의3)모회사는 매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금액을 손금처리 했고, 출연금은사내근로복지기금의 익금이 되고,법인세법에 의거 손금처리한 금액은 해당 연도가 종료된 후 5년 이내에 해당 금액의 일정 비율을 사용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모회사로부터 기금을 분할 받은 비율만큼 지출해야 할 의무도 부과 되었는데, 지출 의무가 있는 것이 맞는지
[회시] 「근로복지기본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ʼ)은 사업의 분할 등에 따라 분할을 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기금법인이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할의 추진 일정 등이 포함된 분할계획서를 작성하여 복지기금협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해당 분할계획서의 분할 일정에 따라 기금법인을 설립하면 될 것임.귀 질의의 ʻ자산ʼ 및 ʻ자본금ʼ의 의미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분할된기본재산은 ʻ해당 회계연도 출연금ʼ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분할된 기본재산에서 기금법인 설립 비용을 사용할 수 없음.* ʻ출연행위ʼ란 당사자의 한 쪽이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다른 당사자에게 이득을 주는 행위를통해 재산의 증가를 초래하는 것으로 기금분할의 경우 재산의 증가없이 1개의 기본재산이 수개로 분할되는 것에 불과하므로 분할된 기본재산은 ʻ출연금ʼ으로 볼 수 없음(복지 68233-137, 2000.5.6. 참조)- 다만, 분할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는 기금법인 설립 비용을 사용할 수 있을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지출 승인 등에 대하여 근로복지기본법령에 별도 규정한바 없으며, 정관 및 운영 규정 등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임.질의3은 「법인세법」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의 해석에 대한 것으로판단이 되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관인 국세청에 문의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