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공무원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에 아래와 같이 공로연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이것이 단체교섭 대상인지시는 6급 이상 조합원에 대한 공로연수를 정년퇴직일전 1년 이내 원칙으로 하되 변동될 경우에는 설문조사 등 의견을 반영하여 시행
[회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단서에 의거하여 정부교섭대표는 법령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된 경우에 한해 교섭 대상으로 할 수 있음공로연수와 관련한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 경과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공로연수’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파견근무)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3등에 따른 ‘파견근무’로서 ‘임용’ 행위에 해당하나,교섭내용이 공로연수 개시시점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이라면 근무조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이므로 단체교섭 대상에 해당될 수 있다고 판단됨다만,공무원노조법 제10조는 법령·조례·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에 대해 단체협약 효력을 인정할 경우 의회 등의 입법권·예산권 침해문제가 발생하게 되므로 단체협약효력을 가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신 정부교섭대표에게 성실이행 노력의무를 부과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