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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퇴직연금복지과-4943
      1. 기금법인의 위원정수 변경 및 위원의 감사 겸직 가능여부
      1. [질의]
        • (질의1) 정관에는 협의회 위원이 노・사 각 3인으로 되어 있는데, 연이은 퇴사로 근로자 수가 6인 이하가 될 것 같은데, 이러한 상황에서 정관변경 절차는?•(질의2) 협의회 위원이 감사를 겸직할 수 있는지

        [회시]
        (질의1)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라 근로복지기금협의회(이하 ʻ복지기금협의회ʼ)의 위원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위촉하거나 선출하여야 하나,- 근로자들의 연이은 퇴사로 인하여 복지기금협의회의 재구성이 어려운 경우에는「민법」 제691조를 유추하여 기금법인 해산 당시의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이 청산의목적 범위 내에서 그 직을 계속 수행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노사협력정책과-1243, 2004.6.10.)-그 당시의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이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여 정관 변경을 진행하여야 할 것임.* 복지기금협의회 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각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질의2) 법 제54조에 따라 기금법인에는 복지기금협의회, 이사 및 감사를 두며, 기관 간 겸직에 있어서 이사는 복지기금협의회 위원 중에서 선임이 가능함.- 그러나 감사는 정기 및 수시감사 등을 통해 기금법인의 회계나 사무를 감사하는기관이므로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하는 바, 다른 기관 간 겸직은 바람직하지 않음.(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제14조, 노사협력복지과-943, 20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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