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질의1) 사업의 폐지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해산 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급여를 줄 수 있는지- 현재 미지급 임금은 없으나, 10월 및 11월(사업 폐업 예정월)에 급여를 지급할 여력이 없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할 수 있는지•(질의2)「근로복지기본법」제71조에 ʻ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해산한ʼ 이라는 표현에서 ʻ해산ʼ의 의미가 기금법인의 폐업인지, 기금법인의 청산인지
[회시] (질의1) 「근로복지기본법」(이하 ʻ법ʼ) 제71조제1항에 따라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해산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ʼ)의 재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사업주가 해당 사업을 경영할 때에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 퇴직금, 그 밖에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품을 지급하는 데에 우선 사용하여야 함.- 다만, 기금법인이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기금법인의 재산에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금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미지급 금품을 청산할 수 있는능력이 없음을 증명하여야 함.(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질의2) 기금법인의 해산은 법 제70조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여 기금법인의 목적 달성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정지하고 청산 절차에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