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정관 제5조제1항제9호에 근거하여 복지기금협의회 의결로 직원 격려금 및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질의1이 불가할 경우 정관에 목적사업 신설 후 지급할 수 있는지정관제5조(목적사업)① 임직원의 복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지원 및 보조를 행할 수 있다.- 생 략-9. 기타 운영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목적사업 중 회사 사규에서 정한 지원비 외에 근로자에 대해 생활안정자금및 복지차원에서 운영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별도의 의결을거쳐 지급할 수 있다.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ʼ)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및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에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 직원 격려금 및 포상금의 성격이나 지급 사유 등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격려금 및 포상금은 근로의욕 고취 목적 또는 임금 인상 부족분 보전, 업무 성과 등에 따라 지급되는 등근로조건 또는 근로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지급되는 것이므로 기금법인의사업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됨.한편, 정관에는 기금법인의 사업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므로 귀 정관의제5조제1항제9호 및 제2항은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