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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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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과-4933
- 작업중지 명령 해제 요건
- [질의]
건축주가 건축공사를 위해 설치한 비계의 일부가 인접 토지를 침범하여 구청으로부터 철거 명령을 받았으나 비계 자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적정하게 설치된 경우라면 작업중지 해제 명령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
해당 지청의 작업중지명령과 관련하여 재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사항을 개선하여 현재 상태에서 근로자의 안전이 보장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작업중지명령을 해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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