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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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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산업재해감독과-1677
- 「중대재해처벌법」 부칙 제1조 공사금액 판단 기준일
- [질의]
공사금액 50억원 판단 기준일은 공사계약 시점인지?
[회시]
2022.1.27. 법 시행 이후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모든 공사는법 적용 대상이며,- 공사 개시 시점에는 공사금액이 50억원 미만이었으나, 변경계약에따라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이 된 경우, 공사금액이 50억원이상이 된 때부터 법 적용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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