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공사는전기사업법에 의거 설립된 공사(준정부기관)로 전기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기안전에 관한 조사・연구・기술개발 및 홍보업무와 전기설비에 대한 검사・점검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는바,- ○○공사가 노조법 제71조에서 정하고 있는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회시] 공익사업 중 전기사업은 각종 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활동과 생산된 전기를 배선조직에 의하여 공급하는 송・배전활동 및 판매하는 사업을 의미하며,전기 사업법 제2조에 따라 발전사업・송전사업・배전사업・전기판매사업 및 구역전기사업자로구분될 수 있음귀하가 속해 있는 사업장의 업무가 전기안전에 관한 조사・연구・기술개발 및 홍보업무와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전기설비에 대한 검사・점검이라면 노조법 제71조의 공익사업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