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질의 1>기존 근로자에게는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하면서 특정시점 이후 입사자에게는 단수제를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취업규칙이 퇴직급여 차등설정금지에 위배되는지 여부<질의 2>환경미화원인 근로자는 ʼ17.4.1 이전 입사자는 누진율 및 군복무기간 가산이 적용되나 환경미화원이 아닌 근로자는 ʼ08.1.4 이전 입사자에게 누진율만(군복무 기간 미가산) 적용하고 있음- 두 부류의 근로자 간에 퇴직급여 산정방식에 차이가 발생하는데, 퇴직급여 차등설정 금지에 위배되는지 여부■ ○○시에 환경미화원이 아닌 근로자와 환경미화원 근로자 등 두 부류의 근로자가 존재■ 환경미화원이 아닌 근로자에게는 민간인 근로자 취업규정이 적용되고, 환경미화원근로자에게는 환경미화원 근무규정이 적용되며, 두 개의 규정상 퇴직금 산정방식이 서로 다름- 환경미화원이 아닌 근로자의 취업규정:ʼ08.1.4 이전 입사자에게는 누진율 적용, ʼ08.1.4 이후 입사자에게는 단수제 적용-환경미화원인 근로자의 근무규정:ʼ17.4.1 이전 입사자에게는 누진율 적용, ʼ17.4.1 이후 입사자에게는 단수제 적용
[회시] <질의 1>에 대하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퇴직급여제도 차등설정 금지라 함은 하나의 사업 내에서 직종・직위・직급 등에 따른 퇴직급여의 지급기준이나 지급률을 달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이는 차등 없이 퇴직급여제도를 적용하게 하고자 함에 입법취지가 있는것으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후 입사자와 변경 전 근로자 사이에 지급률이 차이나는 것은 퇴직급여 차등설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참고판례>변경된 취업규칙의 퇴직금제도가 기존근로자의 기득이익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이들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고 부득이 종전제도의 적용을 받게 됨으로써 이러한 기득이익 없는 취업규칙 변경 후의 취업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금제도와 별개의 퇴직금제도를 적용하는 결과가 되었다고 하여도, 이러한 경우까지 위 법조에서 금하는 차등있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수는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2.12.22. 선고 91다45165판결.)<질의 2>에 대하여귀 사업장에는 환경미화원 근로자와 환경미화원이 아닌 근로자가 근로하고각각의 근무규정이 존재하고 있는 바, 하나의 사업 내에서 취업규칙에 의하여 서로 다른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취업규칙은 반드시 사업장 내의 근로자 전체에게 일제히 적용되도록 작성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업장 내의 근로자가 그 근무형태 또는 대우 등을 달리하는 여러 집단(사무직과 생산직, 일반직과 일용직 등)으로 나뉘는 경우에는 각 집단의 근로자들을 적용 대상으로 하는 취업규칙을 별개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취업규칙의 작성․변경 시 의견청취 또는 동의는 당해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의견청취 또는 동의를 거치면 됩니다.(근로개선정책과-3403, 2013.4.18.)그런데, 귀사 두 개의 취업규칙 상 퇴직급여제도는 ʼ17.4.1 이전에 입사한 환경미화원 근로자에게는 누진율 및 군복무 가산기간이 적용되나, 환경미화원이 아닌 근로자에게는 ʼ08.1.4 이전에 입사한 근로자에게만 누진율이 적용되고 있는 바,- 이는 직종 등에 따라 서로 다른 퇴직급여의 지급기준이나 지급률을 달리하는 것으로 퇴직급여 차등설정 금지에 위배된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