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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산재예방정책과-4908
      1. 시행령 별표 1의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해당 여부
      1. [질의]
        질의회사가 법 시행령 별표 1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상 사무직의 정의>사전적 정의, 산업안전보건법령(시행규칙 제99조제1항), 표준직업분류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사무직이란- 주로 문서를 처리하는 일을 다루는 직무로- 기업전략・조직을 기획・관리・지원하는 업무를 통해 소속 사업체의 운영을 통제・관리하고, 직접적인 산업 활동을 수행하지 않으며 경영지원업무 등에 종사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음<질의회사가 사무직 종사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인지 여부>질의서에 포함된 “질의회사 직무현황” 표만으로는 직무의 내용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주어진 자료만으로 판단 할 때<네이버 직무현황>직무업무 내용인원분포서비스 매니지먼트서비스 기획/운영, 영업/마케팅700명광고서비스 매니지먼트광고 서비스 기획/운영, 영업/마케팅180명개발서비스 개발2,100명디자인UX / UI 디자인350명경영지원인사/재무/법무/구매/홍보/정책 등180명기타비서/운전기사 등약간 명- 직무 중 ‘개발’, ‘디자인’직무의 업무내용(서비스 개발, UX/UI디자인)은  ‘직접적인 산업 활동을 수행하지 않으며 경영지원업무 등에 종사하는 자’로 분류하기는 어려우며- 오히려 웹 개발 등 정보 시스템과 관련된 기술을 바탕으로 소프트웨어의 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컴퓨터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전문가(전문가 및 관련종사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이러한 경우, 네이버 직원 중 약 70%(2,450명/3,510명)가 사무직이 아닌 근로자이므로, 네이버는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다만, 이러한 판단은 제출받은 표 중 ‘업무 내용’에 기재된 사항만을 기준으로 판단한 것이며, 보다 명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실제 업무의 성격・내용・수행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 후 판단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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