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협의 유효기간 중 신설된 노조에 해당 단협의 채무적 부분을 적용하지 아니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질의] 기존 공무원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 후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에 신규 설립된 노동조합에게 해당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을 적용하지 아니한 것이노동조합법 제81조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회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에 따라 사용자가 노동조합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제35조에 따른 일반적 구속력은 노동조합 활동 등과 관련한 ‘채무적 부분’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음질의와 같이 기존 노조와 단체협약 체결 후 노동조합이 신설된 경우에는 일반적구속력 효력요건 충족여부와 상관없이 협약 당사자 사이의 권리·의무를 정하는사항은 원칙적으로 당사자간에만 효력이 미치므로 신설노조에 대해 각종 위원회 참여 등 단체협약을 체결한 기존 노동조합과 같은 수준으로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것은 아님다만,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 노동조합 활동에 필요한 최소한 규모의 사무실 제공등 노동조합 자주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귀 도내 사정, 업무상 필요, 예산부담 등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