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 영양교사 및 영양사가 안전・보건교육 강사에 해당하는지- 업무 전후 등에 이루어지는 단시간의 안전보건교육이 법상 교육인지 여부- 온라인 원격교육을 개별 수강이 아닌 공동 수강으로 운영 가능한지 여부- 학교급식소 운영 형태상 매분기 실시가 어려워 반기 또는 1년 단위로 해당기간 교육시간을 이수할 수 있는지 여부2. 산업안전・보건교육 운영기간을 학사 운영 단위로 적용가능한지
[회시] 1. 질의 1 관련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18-73호) 제6조에 따라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강사는 사업장 내 관리감독자 또는 안전・보건관리자 등 안전・보건관계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또는 교육대상 작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사업주가 강사로서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영양교사 및 영양사가 관리감독자 지위에 있다면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강사로써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 할 수 있음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18-73호) 제3조제4항에 따라 근로자 정기교육에 대하여 사업장의 실정에 따라 그 시간을 적절히 분할하여 실시 할 수 있으나 다만, 작업시작 전후에 실시하는 10분 내외 안전보건교육은 안전보건관계자나 관리감독자가 주관하고, 교육일지를 작성할 경우 인정 될 수 있음- 한편, 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작업시작 전 10분 안전교육’자료*를 활용할 수 있음*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개발된 VR 콘텐츠, 교육이수 확인 지원시스템 등을 무료 배포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18-73호) 제3조에 따라 집체교육, 현장교육, 인터넷 원격교육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18-73호) 별표 2에 인터넷 원격교육을 규정 하고 있으며, 인터넷 원격교육은 교육생 학습관리 시스템을 통해 개별 수강을 실시해야 함「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8에 따라 사무직 종사 근로자 및 판매업무 종사 근로자는 매분기 3시간 이상,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판매업무 종사자는 제외)는 매분기 6시간 이상의 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다만,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18-73호) 제5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대상자에 대하여 해당 사업장 사정으로 교육실시가 곤란하거나 일시집합교육이 효과적인 경우는 안전・보건교육 위탁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교육이수시간을 해당 연도에 실시하여야 할 교육시간으로 볼 수 있음2. 질의 2 관련예) 일반 기관 : 2019.1월~3월/4월~6월/7월~9월/10월~12월/분기 적용학교 : 2019.3월~5월/6월~8월/9월~11월/12월~2020.2월/분기 적용「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1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및 별표8 제1호에 따라, 사업주는 사무직 종사 근로자(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포함)에 대해서는 매분기 3시간 이상,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매분기 6시간 이상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함.- 이 경우, 교육주기(매분기)는 교육대상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장 교육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정기교육 주기를 회계연도 기준 분기별(1/4분기 등), 또는 학교의 학사 운영 단위를 기준으로 맞춰 교육주기를 조정하는 것도 가능함다만, 중도입사자에 대하여는 회계연도 또는 학사 운영 단위 정기안전보건교육주기에 포함되기 전에 미리 해당하는 정기교육을 이수하여 안전교육에서 배제되는 기간이 없도록 하여야 함.* (예시) ‘19.3월~5월, 6월~8월, 9월~11월, 12월~’20.2월로 정기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에 ‘19. 1월에 입사한 자의 경우, 미리 1~2월분에 해당하는 정기교육 4시간(월2시간)을 실시하고 3~5월 정기교육부터는 학교교육주기에 맞춰 교육실시함. 다만 급식소 조리원이 겨울방학(1~2월) 동안 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아니 하였다면 그 기간만큼은 정기교육시간 산정주기에서 제외됨